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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인배우가 알아야 할 정보/ 재방료/재방송 하면 얼마?Entertainment/신인들의 꿀정보 2023. 6. 27. 22:28
오늘은 신인배우라면 알아야 할 정보!
바로 재방료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.
배우들이라면 재방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?
재방료는 무엇인지 ,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, 얼마나 받는 것인지 바로 알려드릴게요.
방송을 통해 내가 나갔다면, 배역이 크던 작던 재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어요.
단, 한국 방송실연자 권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지급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
가입자격
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실연자
탤런트. 가수 코미디언. 성우. 리포터. 배우 등
가입절차
협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분증 증명사진 통장사본이 필요해요
입회비 성인 30만 원
미성년자 15만 원
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.
지상파 같은 경우 분기별로 1번씩
1년에 총 4번을 지급받습니다.
재방은 기본 출연료의 20%
삼방은 12%
사방부터 10%
심야시간대는 7%

3사 방송사 전부 동일한 내용입니다.
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
다르다는 것 체크해 주세요.
만약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다면,
배우들은 작품계약 시 미리 고지하고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.
이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!
올해 3월 정도에 기사가 재방료 미지급에 관련하여
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죠.
이에 협회에서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어요.
링크 걸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
좋을 것 같아요.
https://www.kbpa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news&wr_id=95
KoBPRA-Korea Broadcasting Performers' Rights Association
KoBPRA-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
kobpra.kr